주차위반으로 주차 딱지 받아보신 적 있죠? 보통 32000원을 내셨을 텐데요. 이게 위반 장소, 차종, 납부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주차위반 시 무려 12만 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과태료 금액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견진술서 제출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지역은 크게 스쿨존, 소방시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일반 지역으로 나뉩니다. 스쿨존이 가장 과태료가 큽니다. 차종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이 과태료가 적고 그 외 대형 차량은 과태료가 더 부과됩니다.
주차위반 시 과태료 통지되고 20일 동안 의견진술기간이 주어집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차위반을 했을 때 의견진술을 하는 것인데요. 이 의견 진술 기간 안에 납부를 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해줍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감경 전 과태료 | 감경 후 과태료 | |
어린이 보호구역 내(스쿨존) | 승용차, 4톤이하 화물 | 120,000원 | 96,000원 |
승합차, 건설기계, 4톤초과 화물, 특수 | 130,000원 | 104,000원 | |
소방시설 5m 이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
승용차, 4톤이하 화물 | 80,000원 | 64,000원 |
승합차, 건설기계, 4톤초과 화물, 특수 | 90,000원 | 72,000원 | |
일반지역 주정차위반 차량 | 승용차, 4톤이하 화물 | 40,000원 | 32,000원 |
승합차, 건설기계, 4톤초과 화물, 특수 | 50,000원 | 40,000원 |
※ 자진납부 감경 : 의견진술 기간 내 납부할 경우에 한하여 법정 과태료의 20% 감경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공무 수행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발생하였다면 의견진술기간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시군구청 교통지도과에 제출합니다. 의견진술서는 별도의 서식없이 작성할 수 잇으며 주소, 성명, 위반일시, 차량번호, 진술 경위 및 연락처와 함께 입증을 위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진술 대상 차량 | 의견진술서 제출시 필수 첨부서류 |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차량 |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차량 |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응급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 | 병명이 기재된 응급진료확인서(응급의료기관 발행)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 차량 |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중증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차량(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주차표지 사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상이)증 사본 |
고장차량(운행중 차량고장에 한함), 사고차량 | 견인영수증, 수리확인서, 현금영수증(입금표) ※ 간이영수증 불가 |
도난차량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도난차량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행) 물품 승하차 작업 : 운송장, 물품납입확인서, 이사계약서, 현금수송 확인서 등 |
주차위반 과태료가 스쿨존에서 12만 원인 거 아셨나요?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지만 소중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주차로 인해 아이들이 사고에 더 큰 위험으로 노출됩니다. 주차차량에 가려 어린이들이 잘 안보이거든요. 차량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나 편하자고 잠깐 불법주차한 것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만큼은 불법주차하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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