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심은 어딜 가도 쓰레기가 골치입니다. 주변에 널브러진 쓰레기 더미가 곳곳에 있으니 위생에도 안 좋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만 고생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자체마다 이런 불법 쓰레기 투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양심거울, 사람이 지나가면 쓰레기투기 방지 방송 등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신박한 아이디어로 쓰레기 투기를 막고 있습니다. 실물 크기의 실사 인형 간판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미안함을 자극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쓰레기투기는 여전합니다.
보통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또는 벌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범칙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범칙금은 5만 원입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이며,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않는 것은 5만 원을 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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