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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떼였을때 빌려준돈 받는법 요약, 저도 돈떼였어요ㅠ

재테크

by 강가이버 2020. 4. 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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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돈을 떼였습니다. 정말 믿는 지인이었는데. 와 돈도 아깝지만 배신감과 분이 안 풀리는게 더 참기 힘드네요. 막상 돈을 받으려니 정말 쉽지 않은 일이네요. 법대로 해도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돈 떼였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했습니다.


돈떼였을때 빌려준돈 받는법 요약  


살면서 경찰서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법과 관련해서 전혀 아는 게 없어서 용어들이 너무 어렵네요. 제가 이해한 내용 공유합니다. 


채권자(빌려준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 폭력과 같은 불법행위로 돈을 받아내면 안 됨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전화하면 안 됨 (채무자가 피해 다녀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전화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많은 사람 앞에서 채무관계를 알리는 일은 불법

4.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언젠가 갚겠지 하고 미루다 보면 결국 기다린 사람만 손해 볼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차분하게 증거 확보

너무 화가 납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증거물 : 차용증, 문자메시지, SNS 대화 내용, 통화녹음, 은행거래 내역 등


채권자(빌려준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채무자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모두 잘 모아둬야 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도 미리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가 있어야 내용증명과 같은 문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작정하고 안 준다면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절차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으며 진행 순서입니다.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비용은 최소 150만원 생각하셔야 합니다.


💡 내용증명 → 가처분, 가압류 신청 → 소액심판제도(3천만원 이하) → 지급명령(3천만원 초과) → 민사소송 → 형사소송


채권추심 법적 절차


1. 내용증명

채무관계와 불이행에 대해 문서화한 자료이며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가압류 신청

소송을 진행하면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사전에 막는 것이 가처분, 가압류 신청입니다. 즉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가처분,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전에 재산을 모두 빼돌려 놓았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기 힘듭니다.



3. 소액심판제도

채무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으로 분류되어 소액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일종의 간이 재판이라 1회로 끝나고 빨리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


4. 지급명령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도 간소하여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5. 민사소송

그래도 결론이 안 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앞의 소액심판제도나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의 결과가 무효화 될 수 있으나 소송에서의 판결은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6.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돈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분해서 못 참겠다 싶으면 형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발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채무 형사소송


채권추심 업체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전문적으로 떼인 돈을 받아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체권추심업체인데요. 합법적인 회사들도 많습니다. 보통 회사명에 "신용정보"라는 말이 붙습니다. 


여기서는 불량채권(채무자가 갚을 확률이 낮은 빚)을 구매하여 받아주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은행권에서도 답이 안 나오는 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되팝니다.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거 같습니다. 먼저 수수료가 최소 20% 이상입니다. 즉 청구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2백만원은 수수료로 나갑니다. 게다가 채권추심업체는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어쩌다 한번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거뿐이죠. 그래서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한다고 해서 솔직히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후기도 별로 안 좋았고요. 



돈떼였을때 빌려준돈 받는법 결론

결국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서 법적절차 없이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내용증명이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래도 안 주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합니다. 마지막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제 전화 수신거부 해놓았더라고요. 하아.. 앞으로 저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것을 생각하니 한숨이 또 나오네요. 돈 받아 내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줄 알았다면 안 빌려줬을텐데요. 한국사람은 이놈에 정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함부로 돈 빌려주면 안됩니다. 저는 어떻게든 받아내겠습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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